뉴진스 '완패' 불구 "복귀 못해, 항소"…어도어 "정규 내고 팬에 돌아가자"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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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패' 불구 "복귀 못해, 항소"…어도어 "정규 내고 팬에 돌아가자" [TEN이슈]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음에도 불구 "복귀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어도어는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팬들 곁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뉴진스는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어 재판부를 향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는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다"고 인사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뉴진스 측이 주요하게 내세웠던 민희진의 대표 해임이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을 대표에서 축출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민희진 역할이 핵심인지를 보면 원고가 매니지먼트 업무 맡게 함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동기,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희진을 대표로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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