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변호인 측 “故김새론 유족 범죄 사실상 시인, 사생활 자료 유포 형사조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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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변호인 측 “故김새론 유족 범죄 사실상 시인, 사생활 자료 유포 형사조치” [전문]

배우 김수현 법률 대리인이 사생활 자료 유포에 경고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11월 14일 자신의 채널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이라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고상록 변호사는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에서 확인된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故 김새론)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정보의 원천인 유족의 입장이 확인된 이상, 본 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 외 모든 비본질적 자료들—가세연이 공개한 성인 교제 시절 사진들, 엽서·편지, 그리고 저희가 공개 변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했던 일기·편지 등 모든 것은 배우의 사생활에 관한 자료로서 배우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이 시점 이후 배우의 동의 없이 배우의 사생활 관련 자료가, 과거 가세연이 이미 공개한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수현은 가세연으로부터 과거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과 관련된 사생활 폭로에 휘말렸다. 가세연 측은 고 김새론 유족과 함께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상록 변호사 글 전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 요청]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유포한 허위사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씨를 중학생(16세 미만 아동)이던 시절부터 교제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적으로 착취해왔고, 고인이 일으킨 음주사고로 발생한 7억 원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들이 위 허위사실을 대중이 믿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세연이 ‘미성년 교제의 증거’라 주장한 사진들(얼굴 맞댄 사진, 스키장 사진 등)
그런데 최근 방송국 인터뷰 및 재반론 과정에서 확인된 유족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김세의 씨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 2016년 6월 카톡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Unkown)'이며 이를 김수현 배우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말했다”는 것뿐이며,
3. 2018년 4월 13일 카톡은 애초에 발신자·수신자·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만 존재하며,
4.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가 기존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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