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고소건 또 불송치…경찰 "감사 과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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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희진, 하이브 임직원 고소건 또 불송치…경찰 "감사 과정 적법"

6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CCO에 대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된 사건의 판단을 준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텐아시아에 해당 사건이 불송치된 점을 확인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이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과정을 비롯해 확보한 자료 등이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민희진이 제기한 민사 소송 등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나온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에는 현재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효력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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