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재판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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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과 환경 등을 고려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 지역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동원은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정동원이 트럭을 운전하는 영상이 그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었고, 이와 관련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해 가해자들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 측은 “정동원은 고향인 안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라며,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A씨와 지인들이 불법적으로 그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사진첩에 접근해 무면허 운전 영상 입막음을 대가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 정동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정동원 측은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라고 전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