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회사 먹겠다"는 카톡 공개되자 발끈 "뇌구조의 차이"…'프로젝트 1945'도 남탓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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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그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하이브 측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된 만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므로 대금 청구권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풋옵션은 주주간계약의 핵심 조항으로, 계약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의 75%를 적용한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11일, 2차 변론기일에 하이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분리·뉴진스 독립 시도' 정황을 근거로 신뢰 훼손을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법정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심리는 장시간 진행됐고, 재판부는 추가 심문 필요성을 이유로 이날로 일정을 잡았다. 이어 "박지원 사장이 그다음 분기 넘어가기 전 3일 전에 저한테 결정을 해야 된다 사인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3일 안에 아무것도 검토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당시 부대표였던 신 씨 보여주면 알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신 씨에게 보여줬는데, 신 씨도 법률가가 아닌데 이걸 잘 볼 수 있나 싶더라. 그래서 박지원 사장은 '자기를 믿어라' '내가 희진님 등칠 일 없다' '자기를 믿고 그냥 사인해'라고 얘기했다. 저는 박지원이라는 인간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사장이라는 점을 믿었다. 하이브 CEO가 나를 속일 리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돈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손해 보지 않고 이게 더 큰 이익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도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봐왔었으니까 손해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장악한다라는 건 그런 장악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장악,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한 능력으로 이 회사의 장악력이 생기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도어의 영업이익이 커진 상황에서 풀옵션을 행사해서 영업이익 20배 가격으로 어도어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면 하이브가 이걸 못 살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