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짜면 뭐 도와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에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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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짜면 뭐 도와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에 처벌 피했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회사(하이브)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는 관련 기사에 악플을 남겼고,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선고가 나오기 전 피해자인 하니와 합의했고, 하니 측은 재판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니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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