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손배소 패소…"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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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조병규는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를 상대로 "40억 6416만 6667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37민사부(부장 이상원)는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A씨는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조병규는 2018년부터 3건의 학교폭력 폭로글이 있던 상황. A씨는 네 번째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다.
이에 조병규와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후 A씨는 "100억을 걸고 검증하겠다"고 했다가 폭로글을 삭제했고, A씨에 앞서 불거진 3건의 학폭 가해자 주장 중 2건도 작성자가 글을 자진 삭제했으며 1건은 작성자가 허위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후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이썽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됐다.
동시에 조병규는 A씨는 상대로 40억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A씨는 뉴진랜드에 있어 재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조병규 측의 증거만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조병규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 근거로 “조병규의 지인이 A씨와 6개월에 걸쳐 이번 사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인정하는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조병규 측은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게시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게시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조병규 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병규는 2015년 KBS 2TV '후아유-학교 2015'로 데뷔했다. JTBC 'SKY 캐슬'을 통해 얼굴을 알린 뒤 SBS '스토브리그', OCN '경이로운 소문' 등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오랜 인연이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종료 소식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