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어깨동무가 전부..동료들이 증인" 강력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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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한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3일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 PD로부터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로부터 추행당한 직후 하차당했고, 여러 2차 피해를 겪었다. A씨는 B씨에 관해 '방출될 만한 이유가 있어 방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비방을 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관련해, 서울 마포경철서는 지난 8월 A씨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CJ E&M 측은 내부 조사에서 A씨의 성추행 중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일방적인 하차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B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A씨가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지난 8월 14일 160여 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과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 A씨의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A씨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 측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거짓된 신고로 결백한 이를 무고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