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정동원, 8개월 끝에 재판 면했다…오토바이 이어 두번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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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종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와 결과,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이번 처분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공갈범들에게 협박을 받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약 8개월 만에 내려졌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이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생활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시작됐다. 정동원 측은 1억 원가량을 건넨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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