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성, 학폭 소송 패소에 입장 밝혔다…"법원 판결 존중하나 학폭 인정 NO"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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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성, 학폭 소송 패소에 입장 밝혔다…"법원 판결 존중하나 학폭 인정 NO" [전문]

진해성은 18일 자신의 계정에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며 승소 판결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해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 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해성 측은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2월 진해성이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당시, A씨는 이 시기 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성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진해성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제출한 증거를 봤을때 A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진해성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진해성입니다. 
최근 저의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신청으로 먼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3일이 지난후부터는 하루당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후 3일이 지난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 라고 판결 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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